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광주시 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동생을 검사라고 속인 뒤
38살 한 모씨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8천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50살 전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동종전과가 없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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