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검사라고 속여 거액 가로챈 5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15 12:00:00 수정 2007-05-1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광주시 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동생을 검사라고 속인 뒤

38살 한 모씨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8천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50살 전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동종전과가 없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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