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광주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17 12:00:00 수정 2007-05-17 12:00:00 조회수 1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체육대회에서 양주를 돌린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4행시 짓기 대회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시를

1등에 당선되도록 한 정황이 인정돼

당선 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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