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체육대회에서 양주를 돌린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4행시 짓기 대회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시를
1등에 당선되도록 한 정황이 인정돼
당선 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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