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발생한
고흥 소록도 연도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업체를 행정처분할 것을
전라남도에 요청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발생한
소록도 연도교 붕괴사고의 후속조치로
지난 10일, 현대건설 등 4개사와
관련 건설기술자.감리 등 13명에 대해
전라남도 등 업체가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고흥군 소록도 연도교 붕괴 사고로
당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공사 관계자 4명이 사법기관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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