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던
광양의 대운상호 저축은행이
부실은행 정리를 위해 설립된 '가교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돼 다시 영업을 합니다
금융감독 위원회는
대운상호 저축은행이
올해 1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자체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가교은행인 경기도 성남의 '예아름 저축은행'에
계약을 이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따라 대운상호 저축은행의 중단됐던 영업은
이달 28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은행의 5천만원까지의 예금자는
잔액이 전액 지급되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순위별로
보험금과 파산배당으로 예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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