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브로커를 고용해
개인 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모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피고인의 이름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걸
암묵적으로 알면서도
그 사건의 수임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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