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브로커 변호사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18 12:00:00 수정 2007-05-18 12:00:00 조회수 1

법률 브로커를 고용해

개인 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모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피고인의 이름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걸

암묵적으로 알면서도

그 사건의 수임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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