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허위신고 때도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20 12:00:00 수정 2007-05-20 12:00:00 조회수 3


다음달 말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팔 때
가짜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말부터 발효됨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따라
실거래가와 신고가가 차이가 날 경우
취득가액의 1%에서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거래 내용을 늦게 신고할 경우엔
지연 기간이 아닌 거래가격 규모로 부과되고,
최저 10만원에서 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