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달인에 이례적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22 12:00:00 수정 2007-05-2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취업 사기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65살 배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정부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이나

군 보안대장 출신이라고 속인 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30여차례에 걸쳐 구직자 등으로 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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