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취업 사기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65살 배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정부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이나
군 보안대장 출신이라고 속인 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30여차례에 걸쳐 구직자 등으로 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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