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일간지에 공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23 12:00:00 수정 2007-05-23 12:00:00 조회수 1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

앞으로는

무죄 판결 사실이 신문에 실립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피고가 원할 경우

무죄 선고 사실을

지방 일간지에 한차례 싣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등에서 피고인의 무죄공시 제도가

명문화돼 있지만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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