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 착공시 공사비의 1 퍼센트를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맡기도록하는 것을
뼈대로하는 건추관련 조례를 만들기로하고
시의회에 올렸습니다.
광주시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될 경우
행정기관이 그 비용으로 안전조치나
미관개선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지만 현재 방치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남구에 5곳 등
모두 9개의 건물이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