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장기 체납자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세금을 내지않아 압류된 재산들을
공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광주시는 최근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장기 체납자들의 재산을 파악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리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2백만원 이상 내지 않았으면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로
의뢰 건수는 5천 7백건, 체납액수만 4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중 해당 납세자에게 공매 예고 통지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빠르면 7월 중에는
대규모 공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는 그동안
지자체의 봐주기식 세정 등
여러가지 이유로 드문드문 이뤄져왔지만
이제부터는
공매가 훨씬 잦아질 전망입니다.
<전화 인터뷰: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자산관리공사측도 지자체들이 밀린 지방세를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공매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봉 팀장: "이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
광주시는 현재 밀려있는 지방세의 총액이
구청에서 걷는 재산세를 제외하고도
천 억원 정도라며,
이 가운데 40 퍼센트 정도는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