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 구역이
내년 5월말까지 토지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30일자로 지정이 끝나는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 제한구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 554.7평방킬로미터의
개발제한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됩니다
이들 지역에서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를 할경우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년에서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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