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위험철을 앞두고
재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양식 어민들이 어업 현황 보고를
잘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는
태풍 등의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정확한 어업 현황 자료가 없으면
보상이나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입식과 출하,판매때마다
양식어종과 물량 등을 시군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해양수산부는
허위신고로 복구비를 많이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식과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등을 붙여서 신고하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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