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신고 철저 당부...피해시 누락 예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25 12:00:00 수정 2007-05-25 12:00:00 조회수 0

재해 위험철을 앞두고

재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양식 어민들이 어업 현황 보고를

잘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는

태풍 등의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정확한 어업 현황 자료가 없으면

보상이나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입식과 출하,판매때마다

양식어종과 물량 등을 시군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해양수산부는

허위신고로 복구비를 많이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식과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등을 붙여서 신고하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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