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퇴출(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25 12:00:00 수정 2007-05-25 12:00:00 조회수 0

◀ANC▶

앞으로 지나치게 특혜를 주거나

자기 맘대로 정책을 펴는 자치단체장은

자신을 뽑았던 주민들 손에 물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잘못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다시 내칠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됐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금까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불법선거나

비리 등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때만 퇴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주민들의 의사를 거스르거나

독단적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도 자리를 지키기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주민소환제가 오늘부터 시행됐기때문입니다.



(c/g)시,도지사의 경우 투표권자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이상의 서명만 이뤄지면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서명기간은 시도지사가 120일,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60일이고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되면

투표결과가 나올때까 모든 권한행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30%이상의 투표율과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INT▶양승주 교수*목포대 행정학과*



전남도내에서는 당장 주민소환이 이뤄질 지역은 없지만 제도 그 자체로써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INT▶윤소하 상임대표*목포민중연대*



오늘 발효된 주민소환제도는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1년이 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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