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불허는 재량남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25 12:00:00 수정 2007-05-25 12:00:00 조회수 0

식당 대신 장례식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광양읍 칠성리 박모씨가 제기한

장례식장 관련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의 허가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막연한 우려와 집단민원 등의 사유를 들어

불허한 것은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결정했스니다



박씨는 올 1월

식당 장사가 안되자 장례식장으로 업종을

바꾸려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나

광양시가 불허하자 지난달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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