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대신 장례식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광양읍 칠성리 박모씨가 제기한
장례식장 관련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의 허가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막연한 우려와 집단민원 등의 사유를 들어
불허한 것은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결정했스니다
박씨는 올 1월
식당 장사가 안되자 장례식장으로 업종을
바꾸려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나
광양시가 불허하자 지난달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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