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안의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에서 무단 전용이나 불법 임대 등
불법 행위가 175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년 조사에서도 광주에서 307건,
전남에서 57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오는 30일로 지정이 끝나는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토지거래 허구역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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