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광고물 돌리다 처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28 12:00:00 수정 2007-05-2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주차된 차량에

출장 마사지 광고를

끼워 놓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48살 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영복이나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선정적인 문구가 적힌 청소년 유해물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뿌린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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