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순환도로 민자구간의
관리 운영권을 회수 문제가
광주시와 사업자와의 법정 소송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제 2 순환도로 민자 사업자측이
협약 조건을 바꾸자는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관리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 처분 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사업자측은
공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는 등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제 2순환도로 민자구간에 대한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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