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순환도로 민자구간 법정소송 갈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30 12:00:00 수정 2007-05-30 12:00:00 조회수 1

제 2순환도로 민자구간의

관리 운영권을 회수 문제가

광주시와 사업자와의 법정 소송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제 2 순환도로 민자 사업자측이

협약 조건을 바꾸자는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관리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 처분 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사업자측은

공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는 등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제 2순환도로 민자구간에 대한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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