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1심에서 5백만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30 12:00:00 수정 2007-05-30 12:00:00 조회수 0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전라남도 교육위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지난해 도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명환 교육위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위원을 도와준 한모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십만원의 금품을 전달하고

선거전에 명함을 나눠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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