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전라남도 교육위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지난해 도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명환 교육위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위원을 도와준 한모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십만원의 금품을 전달하고
선거전에 명함을 나눠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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