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나주 시장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30 12:00:00 수정 2007-05-3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는

산지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신 시장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드라마 촬영장을 건립한 것은

법을 지켜야 할 시장으로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게 아닌데다

촬영장 덕분에

나주시가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감안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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