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광주 운암 2단지 재건축 조합원 한모씨 등이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사 계약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대표기관과 제3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조합원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비용 부담 변경을 결의할 때
일반 의결 정족수로 의결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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