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2단지 조합원 총회는 유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30 12:00:00 수정 2007-05-3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광주 운암 2단지 재건축 조합원 한모씨 등이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사 계약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대표기관과 제3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조합원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비용 부담 변경을 결의할 때

일반 의결 정족수로 의결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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