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연설원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31 12:00:00 수정 2007-05-3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설원 61살 조모씨에 대해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0.25 보궐선거 당시

화순군수 후보의 연설원이던 조씨가

아무런 근거없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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