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부 제보증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5-31 12:00:00 수정 2007-05-31 12:00:00 조회수 0

국세청에 신용카드 사용 거부 또는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관련 제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세(稅)파

라치'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말까지 관련 제보가 30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한편 탈세신고 제보는 855건으로

지난해보다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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