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나주시청 공무원 2명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01 12:00:00 수정 2007-06-01 12:00:00 조회수 2

꽃단지 사업자에게

거액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허위 공문서를 꾸민

나주시청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나주시청 공무원 58살 유 모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50살 안 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꽃단지 사업자 46살 서 모씨가

12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서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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