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단지 사업자에게
거액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허위 공문서를 꾸민
나주시청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나주시청 공무원 58살 유 모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50살 안 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꽃단지 사업자 46살 서 모씨가
12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서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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