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이 과락제도를 도입해 모집 정원에
미달해 특수교사를 선발한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시교육청 특수학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 11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락제도 등
합격자 선정 방법은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한 시험 시행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특수학교 교사 27명을 선발하기로 한 방침과
달리 17명을 선발하자
과락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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