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특수교사 선발, 과락적용 합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01 12:00:00 수정 2007-06-01 12:00:00 조회수 0

시교육청이 과락제도를 도입해 모집 정원에

미달해 특수교사를 선발한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시교육청 특수학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 11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락제도 등

합격자 선정 방법은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한 시험 시행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특수학교 교사 27명을 선발하기로 한 방침과

달리 17명을 선발하자

과락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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