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현직 교육위원들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교육위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순천지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비숫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모 교육위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
이들 김모,채모 위원은
선고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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