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국세청은
오늘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열고,
달라진 납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현금 영수증 제도와 사업용 계좌 개설 등
새로 바뀐 제도들을 충분히 알려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양도세 실거래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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