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앞서
광주전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실태파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이번 점검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제 때 줬는지,
노동시간과 휴일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고용주들을 상대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기본교육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말까지 이뤄지는 이번 실태파악의 대상은
30인 이상 고용한 음식, 숙박업 등
민간부문 136곳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29곳 등
모두 165곳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노동청은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