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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재해 불승인이 난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두고
현장조사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계기로
중대 질환에 걸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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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대 초부터
여수산단에서 정비,보수업무에 참여했던
이씨가 폐암 발병으로
업무상 질병심의를 의뢰한 것은 지난해 8월,
CG//이씨의 역학조사에 대한 재심의에 나선
평가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수인 7명이
석면노출을 추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설노조측은
해당 사업장의 전면 보수시점에 맞춰
작업환경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근로자 면담에 그치는
부실 조사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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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씨의 과거 작업현장이 보존돼지 않아
객관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측이
본인 진술을 100% 인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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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측은
중대 질환에 따른 치료사실이 공개될 경우
곧바로 취업기회와 단절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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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건설노조는
이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측를 대상으로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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