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마 모집책 등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07 12:00:00 수정 2007-06-07 12:00:00 조회수 0

광주 지방법원은

사설 경마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임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마권을 산 35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마사회가 아닌 기관이나 개인이

승마 투표를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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