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공사가
임대료를 체납한 무각사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본사인 송광사의 재산을 가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도시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5억원이 넘는 임대료와 이자를 내지 않은
무각사와 임대 계약을 해지헸습니다.
또 무각사의 본사인 송광사에 대해
채권 확보 차원에서 가압류를 하는 한편,
무각사 측에는
땅과 건물을 비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