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농기계 구입시 지원되는
융자액이 크게 줄어들어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농림 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시세의 90%까지 지원되던 융자액이
중고 농기계의 출고 년도를 기준으로 바뀌면서
연식이 오래될수록 융자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처럼 시행 지침이 바뀌면서
농민들이 오래된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연 이율 3%의 융자액이 시세의 10%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단순히 연식만
오래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융자액을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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