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하면 원상 복구해야" 조례 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08 12:00:00 수정 2007-06-08 12:00:00 조회수 1

수도관이나 전신주 공사 등을 이유로

도로를 파헤치는 사업자는 복구비를내는 대신에 도로를 원상 복구시켜야 합니다.



광주시는 도로를 파헤친 뒤 이뤄지는

도로 복구공사의 부실 시공을 막기위해

복구비를 걷지 않는 대신에

파손된 도로를 직접 재포장하도록

관련 조례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친 뒤

시의회 의결을 받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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