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희현 해남군수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김윤정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고,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는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할 이유가 상당하다며"
박군수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박희현 군수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일인 10일 이전에
박군수와 부인 최모씨,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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