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50년간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고 밝혔으나
재경부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지역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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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근 5년동안 수도권에서 광주로 옮겨온 기업은 모두 61군뎁니다
1년에 12개꼴로 수도권에서 광주로
기업이 이전해온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광주시가 투자 유치단을 만들고
기업유치에 집중했던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성괍니다
이는 기업이 수도권에서 누릴수 있는 잇점이
많아 이전을 극구 꺼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
50년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는 조세체계를 흔들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정지표 아래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재철 광전연 기획연구실장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감면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올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그리고
2년간 50% 깎아주고
재산세를 같은 방식으로 감면해 주는등
몇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로는
기업이 오지 않고 균형발전도 꾀하기 힘들어
노 대통령이 제안한 파격적인 감면조치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스탠드업)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재경부의 입장이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해
세계 50위권인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도 발전시키는 기업의 지방 이전은
법 논리에 앞서
균형발전과 생존 논리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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