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직불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13 12:00:00 수정 2007-06-13 12:00:00 조회수 1

환경 친화적 축산에 힘쓰는 농가는

직접 현금 지불 방식의 보조를 받게 됩니다



정부의 축산물 안전성 강화 대책에 따라

환경 친화 축산 농장이 지정되고

이들에 3년에서 5년까지 직불제를 통한 현금이

지급됩니다



또 환경친화 농장 가운데

항생제를 쓰지 않거나

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따로 3년에서 5년까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사육 농가의 절반 이상이

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 대상이 돼

축산물 위생 관리가 중시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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