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친화적 축산에 힘쓰는 농가는
직접 현금 지불 방식의 보조를 받게 됩니다
정부의 축산물 안전성 강화 대책에 따라
환경 친화 축산 농장이 지정되고
이들에 3년에서 5년까지 직불제를 통한 현금이
지급됩니다
또 환경친화 농장 가운데
항생제를 쓰지 않거나
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따로 3년에서 5년까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사육 농가의 절반 이상이
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 대상이 돼
축산물 위생 관리가 중시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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