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철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13 12:00:00 수정 2007-06-13 12:00:00 조회수 0

농업 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집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민들이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건수가 지난 2005년 27건에서

지난해에는 42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등

모두 2천 285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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