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미만 산업단지 시장,군수가 지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13 12:00:00 수정 2007-06-13 12:00:00 조회수 0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30만㎡(제곱미터)미만의

일반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이 시장과

군수에게로 이양됩니다.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입지 개발

관련법 개정안'에는

현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는 시장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에 상관없이 면적이 30만㎡미만인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는등

산업단지 지정권한이 시장군수에게

대폭 이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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