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월부터
30만㎡(제곱미터)미만의
일반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이 시장과
군수에게로 이양됩니다.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입지 개발
관련법 개정안'에는
현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는 시장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에 상관없이 면적이 30만㎡미만인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는등
산업단지 지정권한이 시장군수에게
대폭 이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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