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들회 대표 보조금 횡령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13 12:00:00 수정 2007-06-1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특수부는

무료 급식 단체인 빈들회 대표 57살

김모 목사를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2001년부터 작년 말까지

남구청으로부터 받은

노인 무료급식 보조금 7억 천만원 가운데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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