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에 발생한 나주 동창교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나주 동창교 사건은
비무장 민간인을 국군이 집단 총살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위령 사업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나주시 세지면 동창교 일대에서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70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국군 11사단 20연대 소속
군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집단 총살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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