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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 故 오승윤 화백을 자살로 몰고간
혐의를 받았던 화랑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살 당시에 불거졌던 의혹을
법원이 유족의 주장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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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국화단의 거장 오승윤 화백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국적 정서와 자연을 오방색으로 표현한
서양화가 오 화백의 자살은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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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화집 발간을 맡았던 화랑대표 55살
전모씨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가족을 협박한
것이 자살의 원인이었다며 전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CG)판결문은
전씨의 행위가 순수한 영혼을 간직해 온
예술가의 자살을 부른 요인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씨가 오 화백과 화집을 발간하기로 계약을
해놓고도 발간은 미룬 채, 작품을 달력에
무단으로 실었다는 유족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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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화백의 작품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
유족들은 또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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