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50대 남자가
민사재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 6민사부는
손해보험회사들이 55살 윤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씨의 방화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의 경우
유죄를 인정받으려면 90% 이상의
입증이 필요하지만
민사재판은 51%의 입증만 있어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윤씨는 지난 2003년 자신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맞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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