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무죄, 민사재판은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14 12:00:00 수정 2007-06-14 12:00:00 조회수 1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50대 남자가

민사재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 6민사부는

손해보험회사들이 55살 윤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씨의 방화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의 경우

유죄를 인정받으려면 90% 이상의

입증이 필요하지만

민사재판은 51%의 입증만 있어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윤씨는 지난 2003년 자신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맞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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