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변경 상거래 의아(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14 12:00:00 수정 2007-06-14 12:00:00 조회수 1

(앵커)

다음달부터는

한평, 한근등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도량형 사용규정이 법정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 깊히 박혀있는 생활 단위가

과연 바뀔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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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

"소고기 한근하고 돼지고기 한근 주세요.

김치찌게 할걸로..."(손님)



흔히 정육점에서 쓰는 단위 한근, 두근..



다음달부터는 고기 한근이 아니라

고기 6백그램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음식점도 1인분, 2인분 대신 그램으로

써야합니다



도량형 단위가 법정단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넓이의 평은 평방미터로,

길이의 야드는 센티미터로,

중량의 근은 그램으로,

부피의 말은 리터로 바꿔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산업자원부는 다음달부터

법정 단위를 어겨 사용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단위를 쓰고 괄호안에 바뀐 단위를

쓰는 것마져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인들의 볼멘소리가 새 나옵니다



(상인) "이제까지 쓰던 말이 있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곡물 가게의 경우,

기존 단위와 법정 단위가 병행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의 단위 개념이 달라

상인이 적절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젊은 사람은 그램, 나이든 사람은

한홉 두홉 달란다"



생활 속에서 뿌리깊게 박혀

오랜동안 쓰이고 있는 도량형 단위를

국제화를 이유로 꼭 바꿔야 하는 것인지,

정부 정책대로 바뀔수 있는 것인지,



일반의 상거래에서는 의아할 따름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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