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농림부가 발표한
축산물 안전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농장을
환경친화 축산 농장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림부는 또,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농장이
유기나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관행 축산에 비해 초기에 늘어나는 생산비와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3년에서 5년동안
직불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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