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전자금융거래 사고 20억까지 보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15 12:00:00 수정 2007-06-15 12:00:00 조회수 0

회원 농.축협의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시중은행과 동등한 수준인 20억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소형 금융 회사의

전자금융사고 피해 보상보험 가입 부담을

현실화함에 따라 지역 회원 농.축협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20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동안 지역 회원 농.축협은

개별 법인으로 간주돼

책임보험 한도가 1억원에 불과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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