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이 바뀌어
유치원 급식설비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유아 교육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원생이 백명 넘는 유치원은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 세척실 등으로
작업 구역을 나눠야 하고
손을 씻고 소독할수 있는 시설을 둬야 합니다
또 조리작업을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해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출입구, 창문 등에는 방충시설,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유치원들의 사정을 감안해 2010년까지
경과기간이 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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