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자 전과 조회 잘못 국가책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18 12:00:00 수정 2007-06-18 12:00:00 조회수 1

선거 출마자의 전과조회가 잘못됐다면

국가에[서 일부 책임이 잇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

광주 남구의회 전 의원인 전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전씨에 대한 경찰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가

2번인것처럼 통보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전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전과기록을 조회했는데

범죄경력이 2건으로 잘못 통보돼

정당공천에서 탈락했고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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