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국고 지원 기준에
신규 개원시설이 빠져 있어
자치단체들의 복지 예산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고지원은
매년 9월 기준으로 운영중인 시설만 포함돼
10월 이후 문을 여는 신규 시설은
다음 해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길게는 1년 가량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들어 48개 복지시설이 늘어난
전남에서만 2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받지 못하는 등
신규 복지시설들이 개원을 미루거나
자치단체가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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