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시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18 12:00:00 수정 2007-06-18 12:00:00 조회수 1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국고 지원 기준에

신규 개원시설이 빠져 있어

자치단체들의 복지 예산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고지원은

매년 9월 기준으로 운영중인 시설만 포함돼

10월 이후 문을 여는 신규 시설은

다음 해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길게는 1년 가량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들어 48개 복지시설이 늘어난

전남에서만 2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받지 못하는 등

신규 복지시설들이 개원을 미루거나

자치단체가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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