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증인신문, 상호공방 형태로 개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18 12:00:00 수정 2007-06-18 12:00:00 조회수 1

법원의 증인신문방식이

사건 쟁점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집니다



광주지법은 현재

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먼저 신문을 하고

상대방이 그에 반박하는 형태인

기존의 증인신문방식에서 벗어나

쟁점에 따라 상호공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그 동안의 증인신문방식이 진실을 밝히는 데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마련됐으며

광주지법은 가능한 재판부부터

개선안을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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