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조작하는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면
세무당국으로 부터
이전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중장부를 만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가산세율을 종전 30%까지에서 40%로
크게 올렸습니다
또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에서 40%까지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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