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조작 부정행위 가산세 부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18 12:00:00 수정 2007-06-18 12:00:00 조회수 1

장부를 조작하는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면

세무당국으로 부터

이전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중장부를 만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가산세율을 종전 30%까지에서 40%로

크게 올렸습니다



또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에서 40%까지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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