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없는 전남F1 특별법 시기상조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19 12:00:00 수정 2007-06-19 12:00:00 조회수 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이

별다른 검증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은 논평을 내고

지난 국회 공청회 때 제기된

민간기업 특혜논란 등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전라남도는 별다른 해명없이

특별법 통과만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F1 계약서를 법률자문해 본 결과

계약의 당사자가 전남F1 합작법인인

카보(KAVO)가 아닌 MBH에 있었다며

이는 특별법을 통해 MBH라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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