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이
별다른 검증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은 논평을 내고
지난 국회 공청회 때 제기된
민간기업 특혜논란 등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전라남도는 별다른 해명없이
특별법 통과만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F1 계약서를 법률자문해 본 결과
계약의 당사자가 전남F1 합작법인인
카보(KAVO)가 아닌 MBH에 있었다며
이는 특별법을 통해 MBH라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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